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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1.11 14:23:14
  • 최종수정2026.01.11 14:23:14
[충북일보] 증평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197건, 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금액은 지난해 7천70만 원보다 4.7%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면허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염미숙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 준수를 당부했다.

군청 재무과(☏043-835-33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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