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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6.01.07 17:24:25
  • 최종수정2026.01.07 17:56:08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을 부실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강청 하천국장 A씨 등 13명(금강청 3명, 행복청 5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과 시공사·감리업체 등 법인 2곳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할 때까지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미호강 유지·보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주시에 있다"며 "금강청에서 검토하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가 매년 400~500건에 달해 부하 직원들의 검토가 부실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특수 목적으로 한시적 설립된 행복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날부터 6일 연속(주말·월요일 제외) 공판 진행을 결정했다.

한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6만 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임의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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