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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줄줄이 위반…운전자 인식 부족·단속 부재

  • 웹출고시간2025.12.25 15:48:41
  • 최종수정2025.12.25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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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사천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도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운전자 인식 부족과 단속 공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충북일보가 찾은 청주 사천초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인데도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됐다.

일부 차량은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하기도 했다.

율량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차가 위협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며 왜 가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며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오히려 뒤차의 압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순 참고 신호로 오해해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운전자도 많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점등됐을 경우 우회전을 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법규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됐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고 상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운영 중인 곳은 청주 3곳과 옥천 1곳 등 모두 4곳인데 이 4곳 모두 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순찰 중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으며, 상시 대기 단속은 인력과 장비 한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강화와 운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교통 전문가는 "국민신문고, 국민제보 등 신고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면 뒤차가 내 위반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 교통법규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 주변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우회전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홍보를 하면 운전자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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