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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8주기 "기억은 멈춰 있고, 제도는 이제서야 움직였다"

  • 웹출고시간2025.12.18 12:00:56
  • 최종수정2025.12.18 12:00:5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류건덕(가운데) 유족 대표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날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화재참사 발생 8년을 맞아 유가족들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유가족지원 논의가 제천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분담과 실행 여부를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의회는 최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급 대상과 심의위원회 구성, 결정·통지 절차 등이 담겼으며 내년 초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충북도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며 좌초됐던 유가족지원 논의가 시 차원으로 내려온 첫 제도화 시도다.

도의회는 앞서 형평성 논란과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가족들은 제도 공백 속에서 지난 8년을 버텨왔다.

오는 21일 열리는 8주기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들은 "세월이 흘러도 아픔은 그날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위로금 재원을 놓고 충북도와 제천시 간 분담 비율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일반 도비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나 구체적인 규모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보상·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이후 재정 지원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은 '보상'이 아닌 '위로'의 성격으로 설계되고 있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를 낳았고 이후 소방 대응과 지휘 체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 그러나 책임 규명과 제도적 치유는 장기간 표류해 왔다.

8주기를 맞는 올해,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이번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추모와 제도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을지 이제 공은 지방자치의 실행력으로 넘어갔다.

화재참사 유족들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8주기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유족을 위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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