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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5.12.15 10:36:41
  • 최종수정2025.12.15 10:36:41
[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건수는 총 5만5천968건으로,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덤프트럭)·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연납 차량, 비과세 또는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의 이전, 말소 또는 폐차가 이뤄진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아울러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일 경우, 차령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세액이 자동 경감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후 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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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