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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친화기관 5회 연속 인증…2028년까지 자격 유지

성평등가족부 재인증 획득, 2014년 첫 인증 후 11년간 지속

  • 웹출고시간2025.12.15 10:36:07
  • 최종수정2025.12.15 10:36:06
[충북일보] 충주시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의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첫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유효기간 2년 연장에 이어 2019년·2022년·2025년 세 차례의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5회 연속 인증은 충주시가 단기적 제도 운영이 아닌, 11년간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로서 지역 내 민간 기업과 기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심사에서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 양육 친화적인 제도 적극 운영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자녀 출산 축하포인트 지급 △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도하는 문화 조성에 기울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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