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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하소동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7년 대형 참사 8년 만, 유가족 치유와 지역사회 통합 제도적 기반 마련 착수

  • 웹출고시간2025.12.15 08:57:39
  • 최종수정2025.12.15 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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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만나 충북도 행정부지사, 제천부시장 등과 지원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망자 29명의 유족을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사 발생 약 8년 만에 유가족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위로금 지급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지급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로 추진되며 사회통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영기 의장은 "화재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대형 인명 피해 사고로 기록됐다.

당시 소방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와 미흡한 초기 소방 대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참사 이후 유가족의 지원 및 책임 규명 요구는 여러 차례 좌절됐다.

2018년 소방 지휘관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고 2020년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김영환 충북지사의 유족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결되며 도 차원의 지원마저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천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유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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