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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얼굴 돌로 가격한 70대 남성 검찰 송치

평소 관계 좋지 않았던 이웃, 진술 엇갈리며 수사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5.12.14 15:14:24
  • 최종수정2025.12.14 15:14:24
[충북일보] 산책 중이던 이웃 주민의 얼굴을 돌로 수차례 가격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양경찰서는 지난 14일 A(78)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10시께 단양군 대강면의 한 다리 위에서 이웃인 B(67)씨 얼굴을 돌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치아 2개가 파손되고 인중에 1.5㎝ 구멍이 뚫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관자놀이 부분 살점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산책 중이던 B씨를 다리 위에서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두 이웃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A씨와 B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며 범행 도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에 착용 중이던 헤드랜턴이 B씨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돌로 내 얼굴을 내려쳤으며 멱살을 잡을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진술하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6개월간 DNA 감정 의뢰, 거짓말 탐지기 조사, 쌍방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 모두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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