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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2.11 17:16:21
  • 최종수정2025.12.11 17:16:21
[충북일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등의 사고 관련 업체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공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를 타고 창문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세 곳 업체는 당시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생명줄이 있었지만, 사고가 난 점 등을 토대로 누군가 사고 직후 생명줄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 당국은 업체 3곳의 실체가 같은 것으로 보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작업일지, 안전 교육 자료 등 공사 관련 안전 기록과 휴대전화, PC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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