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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 웹출고시간2025.12.11 15:07:25
  • 최종수정2025.12.11 15:07:24
[충북일보]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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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