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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원 부과

마감일 넘기면 추가 가산금 발생, 기한 내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5.12.11 12:56:21
  • 최종수정2025.12.11 12:56:21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세금 납부를 독려하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원(6천548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마감일을 넘기면 추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단양군은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납부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제공돼 군민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고지 및 자동 납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을 통해 고지 명세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전자 고지를 이용하면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특히, 전자 고지와 자동 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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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