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15.5℃
  • 맑음충주 15.5℃
  • 맑음서산 14.0℃
  • 맑음청주 17.2℃
  • 맑음대전 16.6℃
  • 맑음추풍령 14.4℃
  • 맑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6℃
  • 맑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15.0℃
  • 맑음홍성(예) 13.0℃
  • 맑음제주 22.6℃
  • 맑음고산 22.3℃
  • 맑음강화 12.3℃
  • 맑음제천 12.9℃
  • 맑음보은 15.6℃
  • 맑음천안 13.3℃
  • 맑음보령 15.2℃
  • 맑음부여 13.5℃
  • 구름많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많음경주시 18.2℃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12세 확대 추진…학교 현장 인력난 불보듯

교육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4일까지 단체·개인 대상 의견수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기대 불구
"지금도 기간제 구하기 어렵다" 농촌 학교 인력 공백 심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5.12.10 17:54:07
  • 최종수정2025.12.10 17:54:07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정부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이어 교육공무원과 사립 교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한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4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날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5일 각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인사혁신처 등은 법 개정에 대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 처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현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편이다.

특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 육아휴직자가 일시에 증가할 수 있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혼란이 예상되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립 교원 712명이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이는 전체 공립 교원(1만2천281명)의 5.8%로 집계됐다.

교원은 단기(1~3개월) 육아휴직 사용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교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는 환영하지만 지금도 농촌 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우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대체 인력 수급 대책이 부족해 법 시행 초기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했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철탑산업훈장 수상'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 인터뷰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