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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12세 확대 추진…학교 현장 인력난 불보듯

교육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4일까지 단체·개인 대상 의견수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기대 불구
"지금도 기간제 구하기 어렵다" 농촌 학교 인력 공백 심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5.12.10 17:54:07
  • 최종수정2025.12.10 17:54:07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정부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이어 교육공무원과 사립 교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한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4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날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5일 각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인사혁신처 등은 법 개정에 대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 처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현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편이다.

특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 육아휴직자가 일시에 증가할 수 있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혼란이 예상되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립 교원 712명이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이는 전체 공립 교원(1만2천281명)의 5.8%로 집계됐다.

교원은 단기(1~3개월) 육아휴직 사용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교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는 환영하지만 지금도 농촌 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우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대체 인력 수급 대책이 부족해 법 시행 초기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했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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