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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당 부적정 수령·지급 무더기 적발…4천152만 원 회수

  • 웹출고시간2025.12.10 17:39:46
  • 최종수정2025.12.10 17:39:46
[충북일보] 충북도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자체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10일 도가 공개한 '2025년 각종 수당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총 26건의 수당 부적정 수령·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가족수당 부적정이 14건으로 가장 많다. 징계 처분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5건, 특수업무수당 부적정 3건, 특정업무경비 부적정 3건, 직책급 지급 부적정 1건이 뒤를 이었다.

본청 A부서 등 14곳의 일부 직원들은 직계 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과 세대 분리되거나 사망해 가족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수당이 부정 지급됐다.

도는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자체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부서 등 5곳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강등 징계를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날이 있는 공무원에게 연가 보상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는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C기관 등 6곳은 퇴직 준비교육 대상자와 출산휴가 사용자 등에게 특수업무수당이나 특정업무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했다. D기관의 경우 퇴직 준비교육으로 직책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직책급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23건·통보 3건 처분을 내리고, 4천152만 원의 재정 회수를 명령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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