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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천63건 부과

10억3천997만원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5.12.10 13:17:39
  • 최종수정2025.12.10 13:17:38
[충북일보] 증평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천63건 10억3천997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중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말소·이전을 하는 등 변동분에 대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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