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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지방 규제·특례 보완' 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5.12.09 17:39:40
  • 최종수정2025.12.09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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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가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요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과 특례를 보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별법에는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중부내륙 여건과 규제 특례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부내륙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돼 중앙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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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토론자 등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김용수기자
그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는 해안과 섬 지역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자연(국립)공원의 숙박시설을 내륙에도 허용해 백두대간 기능을 실효화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청남대 구역의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로 개정하자고 했다.

상수원 기술 발전과 생활의식 변화 여건을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획일적 입지 규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변구역은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하수처리구역 편입지역에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을 허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 농업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과 스마트팜 등 과학영농 목적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농업용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특례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충북 발전의 실효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가 마련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안은 기존 특별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수립돼 예타 면제,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없다.

이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만큼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다 특례 규모가 확대된 또 다른 개정안의 추가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서 계류 중인 개정안도 다음 순서인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심사1소위 상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은 현행 특별법을 토대로 수립된 만큼 규제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계획을 변경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가적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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