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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2.07 14:41:31
  • 최종수정2025.12.07 14:41:31
[충북일보] 지인을 폭행하고 뒤늦게 신고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3시간 넘게 방치하다 오후 7시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그와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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