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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급…실질적 규제완화 사업 충북발전계획 '미반영'

  • 웹출고시간2025.12.07 16:08:13
  • 최종수정2025.12.07 16:08: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밑그림은 특별법에 담긴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그려졌다.

반면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됐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 충북 발전의 실효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계·협력 사업, 관광산업 진흥, 저수지·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이용, 댐 주변 지역의 활용과 정비 등이 담겼다.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와 확충,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과 농수산업·임업 고도화, 백두대간 저발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위한 SOC 확충 △산림자원 활용과 휴양복지 융화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문화관광 교류거점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촌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촉진 등에 대한 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2년까지 충북 인구 170만 명, 관광객 5천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중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계획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하지만 충북 발전계획에 담긴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특별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 한정됐다.

도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대형개발 사업 예타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없다.

이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만큼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다 특례 규모가 확대된 또 다른 개정안의 추가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서 계류 중인 개정안도 다음 순서인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심사1소위 상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은 현행 특별법을 토대로 수립된 만큼 규제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계획을 변경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가적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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