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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당 수령 청주시 공무직 직원 감봉 3개월

  • 웹출고시간2025.12.04 16:54:47
  • 최종수정2025.12.04 16:54:47
[충북일보] 부모를 실제 모시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타낸 청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30대)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31개월 동안 120여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 수당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부당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 된 A씨는 지침을 몰라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돼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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