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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 김영우 검찰 송치… 신상정보 공개도

  • 웹출고시간2025.12.04 16:43:13
  • 최종수정2025.12.04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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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인 피의자 김영우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 김영우(54)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4일 김영우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냐"는 물음에는 "이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다"고 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밤 9시께 진천군 문백면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경찰은 4일 오전 9시 충북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씨의 신상은 오는 1월 5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도내에서 범죄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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