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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 명문장수기업 확대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업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혁신 지원, 사기죄 형량 상향도

  • 웹출고시간2025.12.04 13:37:53
  • 최종수정2025.12.04 13:37:53
[충북일보]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주)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사기범죄 처벌 강화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형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업종 유지 기준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기술 융합 시대에는 이런 제한이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건설, 금융, 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45년간 '세분류 기준' 동일 업종 유지를 요구해 사업 다각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유지로 인정하고, 대분류 밖으로 변경되더라도 중기부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지로 간주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40~50년 이상 유지·성장하려면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과 사업 다각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맞지 않는 업종 규제와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세대승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장수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형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되며 사기죄 형량이 상향됐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전세사기 등 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대안 통과로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던 특례의 일몰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이 의원은 "사기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악성화돼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과 근절 대책이 필요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연장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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