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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 웹출고시간2025.12.03 19:09:48
  • 최종수정2025.12.03 19:09:48
[충북일보] 청주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3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공개결정에 '이의없음'을 표시했고, 경찰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충북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통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한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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