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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국원고 감사 재심" 촉구

교육감 집무실 앞 연좌 농성 벌이기도

  • 웹출고시간2025.12.03 18:02:35
  • 최종수정2025.12.03 2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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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3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2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 앞에서 충주 국원고등학교 종합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3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의 충주 국원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윤건영 충북교육감 집무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윤 교육감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좌 농성에 나서게 됐다"며 "면담 일정이 나오면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좌 농성에 들어갔던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 교육감 면담 일정이 정해지자 오후 4시 8분께 연좌 농성을 해제했다.

국원고는 지난 6월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미인가된 학급과 복수담임제 운영으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급의 복수 담임을 맡아 수당이 지급된 교사 8명에게 총 3천623만5천670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중 A교사는 10년치 담임수당 906만 원 환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교사 등은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들은 해당 감사와 관련 오는 9일 행정심판 심리기일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한 '교육감 직권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윤 교육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원고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현장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좌 농성에 동행했던 A교사는 "윤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국원고 감사의 부당함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직권 재심의를 통해 국원고 교사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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