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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몰이' 제동 불가피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려"… 국힘, 대여 역공 나설 듯

  • 웹출고시간2025.12.03 17:17:36
  • 최종수정2025.12.03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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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0여분 만인 새벽 5시20분께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기다리던 추 의원은 곧바로 석방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입증 전략 전반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란·계엄'에 대한 책임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책임론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공세 수위를 조절해야할 입장이며, 사법부 비판 방향으로 일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이번 기각을 계기로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과 과잉수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명분을 확보했다.

실제 추 의원은 석방 직후 법원에 감사 입장을 밝히며 "정권은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미래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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