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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막 공사비 대납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 검토

  • 웹출고시간2025.12.02 19:34:41
  • 최종수정2025.12.02 19:56:25
[충북일보]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산막 공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충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가 과거 괴산군에 소유했던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약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과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농업회사법인 A사를 운영하는 윤 회장이 참여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쪽파 양액 재배 시범 사업에 김 지사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이 산막 공사비 대납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편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수뢰후부정처사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후부정처사는 뇌물죄 중 하나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A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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