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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가구주택 102곳에 '상세주소' 부여

시민 생활편의 대폭 향상

  • 웹출고시간2025.12.02 10:51:46
  • 최종수정2025.12.02 10:51:46
[충북일보] 충주시가 다가구주택의 주소 체계를 세분화해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나섰다.

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102개 동에 대해 동·층·호 단위의 '상세주소'를 새롭게 부여하고 상세주소판 설치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공통 주소만 사용하면서 발생해온 우편물 오배송, 공과금 고지서 혼합, 택배 분실, 긴급상황 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실제 거주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소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대별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워 행정서비스 이용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속한 대응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시는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법정주소로 인정되는 '상세주소' 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들은 명확한 개별 주소를 갖게 되었고, 우편물 수령부터 공공서비스 이용까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28일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어봉선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 기반 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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