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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서둘러야"

최민호 세종시장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 역설

  • 웹출고시간2025.11.18 16:45:43
  • 최종수정2025.11.18 16:45:42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폐쇄회로(CC)TV 등 무인 교통 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에 드는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범칙금의 일방적인 국고 귀속은 불합리하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부과한 과태료 전액이 국고에 귀속돼 재정적 권한을 일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90여억 원에 이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온전히 지방재정으로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운영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지방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면 세종이 겪고 있는 재정 부담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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