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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과서 지위 박탈 '마침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웹출고시간2025.11.18 17:21:05
  • 최종수정2025.11.18 17:21:05
[충북일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데 이어 대통령령이 정한 교과서에서도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이 삭제됐다.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 용어도 정비됐다. '서책'은 '도서'로 변경하는 등 조문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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