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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갈등 법정 공방까지… 시공사, 비대위에 손배 청구

  • 웹출고시간2025.11.17 17:41:13
  • 최종수정2025.11.17 17:41:13
[충북일보]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시공사는 최근 현도면 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7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변호사 선임비와 공사 지연금,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지난 7일 착공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사업부지 진입로를 몸으로 봉쇄하며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이날까지 주민들의 반발에 10일 넘게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 측은 지난 10일 공사 현장을 막아선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청주시는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와 휴암동 기존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2018년부터 신축 이전을 추진해왔다.

사업계획서상 이 사업의 착공일은 지난 10월 31일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졌고 준공 시점도 2027년 12월로 1년 미뤄졌다.

현도면 주민 비상대책위는 절차상 하자와 환경오염, 교통 혼잡,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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