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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구인사 불법건축물 처리 '특혜 논란'

특례조항 미적용에도 행정처분 지연 '의혹'
지난해 6월 적발에도 행정조치 미뤄
문체부 "법 시행 전 적발, 특례 적용 불가" 명확한데도 '시간 끌기'

  • 웹출고시간2025.11.17 16:54:31
  • 최종수정2025.11.17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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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전경.

[충북일보] 단양군이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불법건축물 처리를 두고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불법 사실이 고발된 이후에도 단양군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 적용 가능성을 핑계로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지적이다.

2024년 6월 17일 구인사 내 경량철골구조 캐노피, 회랑, 식물 온실 등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돼 단양군에 고발됐다.

이후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하 특례조항)은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조건을 명시했으나 구인사 측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 및 이행강제금 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양군의 자체 검토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은 구인사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는 군의 질의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부 매뉴얼을 전달한 것으로 군 작성 문건에 나타났다.

그럼에도 군은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고발 후 행정처분 이행 등 건축법상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군은 그동안 총 4차례의 변호사 자문을 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변호사 자문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민간 시설에는 즉시 적용되는 건축법 절차가 구인사에는 미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지나 벌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여서 행정 지연이 결과적으로 구인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은 지난 9월 구인사로부터 "공소시효 미경과 건축물은 철거, 공소시효 경과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라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두 고발·적발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마련된 대응으로 군이 한동안 조치를 미룬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단양군이 명확한 법 해석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구인사에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한 법률 전문가는 "문체부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했음에도 군이 조치를 미루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며 "특례조항은 사찰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위반 상태를 일정 요건 하에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군이 이를 사실상 면죄부로 이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반 민간 건축물에는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처벌과 이행강제금이 대형 종교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처리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엄격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의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단양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로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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