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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

2026년 1월 16일까지 2개월간 운영
충북도교육청·치유센터 등과 협력
훈방조치·전문기관 연계 회복 지원

  • 웹출고시간2025.11.16 15:14:21
  • 최종수정2025.11.16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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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RETURN 프로젝트)' 운영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16일까지 2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RETURN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충북스마트쉼센터 등이 동참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도박의 경우 처벌보다 치료와 선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에 대해 개정의 정을 고려해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훈방·즉결심판 처분을 내려 선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한 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Return)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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