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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때문에"…살인예고 게시 50대 공중협박 입건

  • 웹출고시간2025.11.16 14:55:59
  • 최종수정2025.11.16 14:55:59
[충북일보] 자신의 집에 담배 냄새가 들어와 괴롭다는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예고 게시물을 붙인 50대 남성 A씨가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밤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여있고 그 기사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물에 담긴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에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한 내용이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아파트 입주민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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