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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1.16 15:12:40
  • 최종수정2025.11.16 15:12:40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간접 지원 대책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 31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오창, 옥산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의 유실·매몰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반파·전파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감면 규모를 총 602건, 약 6천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산세 감면이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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