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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안맛거리' 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청안면 읍내리 일대…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5.11.16 14:07:03
  • 최종수정2025.11.16 14:07:0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 '청안맛거리'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충북일보] 괴산군은 청안면 읍내리 일대 '청안맛거리'를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점포 20개로 낮췄다.

또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청안맛거리 골목은 이미 특색 있는 먹거리로 잘 알려진 곳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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