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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대표 발의 주거기본법 포함 6건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거취약계층·택배사업자 보호, 자동차정보공개, 서민 주거안정 등 제도개선

  • 웹출고시간2025.11.13 16:56:29
  • 최종수정2025.11.13 16:56:2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센터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 또는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주거기본법은 지난 해 당론으로 채택될만큼 중요도가 높았던 법안으로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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