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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 웹출고시간2025.11.13 17:13:47
  • 최종수정2025.11.13 17:13:47
[충북일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그동안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했다면 제가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며 혐의를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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