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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연일 초강수

민주, '검사 파면 징계법' 발의…'항소포기' 단독 국조도 검토
국힘, '李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 발의…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5.11.13 17:34:03
  • 최종수정2025.11.13 17:34:02
[충북일보]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연일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 발의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며 "정치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 대표 발의에 앞서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전날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3개 재판(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규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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