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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대국 '일방 통상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 판로확보 조항 신설

  • 웹출고시간2025.11.13 17:00:30
  • 최종수정2025.11.13 17:00:3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3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 중심 조치가 상시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정비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등 국제적 합의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FTA 이행 피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틀을 넘어 상대국의 일방 조치로 인한 다양한 피해 유형도 제도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판로확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유통망 확보, 홍보·판매,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제 통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FTA 이행을 넘어 상대국의 일방 통상조치에서 발생한다"며 "통상충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판로 강화로 기업의 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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