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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로 환급받지 못한 2천306억 노란우산공제금 돌려받는 길 열려

이종배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5.11.13 16:58:03
  • 최종수정2025.11.13 16:58:03
[충북일보] 연락두절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자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지난해 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3천991명, 미환급금 규모는 2천306억원에 달하며 특히 전체 미환급자의 절반이 넘는 50~60%가량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일정 요건 하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환급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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