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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무원·업자 폭행 공방

공사비 갈등 속 '계획적' vs '쌍방' 주장 맞서

  • 웹출고시간2025.11.13 15:39:13
  • 최종수정2025.11.13 15:39: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동군지부가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 노조는 이번 공무원 폭행 사건을 “공직자 안전과 직결된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동군지부 홈페이지
[충북일보] 영동군에서 마을 포장 공사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민간 건설업체 대표가 서로 다른 폭행 주장을 내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동군지부가 13일 지부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노조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라며 영동군과 경찰, 군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점심 무렵 영동군 학산면 면사무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노조는 "지역 건설업자가 공사 금액 문제로 담당 공무원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폭언을 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공무원은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호소해 병가를 내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일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근무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라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은 공직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건설업체 대표 A씨는 다른 주장을 내놨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 담당자로부터 공사비 규모를 1천700만~1천800만 원 수준으로 들었으나, 설계 내역서에 1천1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 항의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면사무소 앞에서 대화를 하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과정에서 상대 볼을 살짝 건드린 사실은 있다"며 "이후 상대가 내 멱살을 잡았고 흔들림으로 목 부위에 상처가 생겨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은 일방이 아닌 쌍방에 가까웠다"며 "향후 상대방 조치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공무원은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으며, 사건은 영동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하고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찰에 "지체 없는 수사와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 폭행 사실 확인 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영동군을 향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피해자 전담 지원체계 마련,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악성 민원·폭력 대응 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에는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는 "피해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담·치료·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하위직 공무원이 폭언·폭행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폭행 경위와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경찰 조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동 /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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