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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지난 10월 30일 APEC에 맞춰 방한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이재명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여 큰 현안이었던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떠났습니다.

크게 걱정했던 자동차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깃발아래 엄청난 관세폭탄으로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대통령의 한발 뒤로 물러선 자세에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조세란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인데 이 중 관세는 국가 운영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세계는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맺고 있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로 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조세는 BC 3000~2800년경 고대 이집트왕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세는 물물교환경제를 화폐위주경제로 가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세금 납부는 차별이나 탄압을 받지 않는 일종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등 이교도에게서 세금을 내면 종교도 인정해 주고 삶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지즈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역사는 내란, 혁명, 독립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적은 빈곤층보다 세금이 많은 부유층에게는 조세회피가 많았습니다. 주(州)마다 세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세금이 싼 주로 이사 가거나 본사를 옮기는 일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고소득자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스타들은 국가를 옮겨가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비싼 세금을 내는 대신 자선재단 기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아예 중남미 조그만 섬나라로 자금을 숨기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세는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획득하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징수하느냐, 어떠한 목적에 충당하느냐를 정당하게 하는 조세공평과 조세법률이라는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30가지이며 지방세는 11가지입니다.

모두 나름 소득, 소비, 보유 등 합리적인 과세대상을 찾아 법률로 규정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멸되었습니다만 한번 예시하겠습니다.

먼저 창문세입니다.

말대로 창문에 부치는 세금입니다. 이전에는 좀처럼 국민 재산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은 생산물이 있어 소득을 찾아내 과세할 수 있지만 상인과 귀족들은 소득을 추적하여 조사하기 어려워 외양을 보고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6년 영국의 윌리엄Ⅲ세때 건물의 창문수를 따져 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리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유리산업이 쇠퇴하게 되고, 급기야 제1차 세계대전 때 망원경이 부착된 독일의 소총으로 영국군이 크게 고전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염세입니다. 1698년 러시아 표트르Ⅰ세가 러시아를 서유럽에 맞추도록 수염을 기르는 러시아 남성들에게 수염을 깎도록 강요하면서, 깎지 않을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세금 내는 대신 수염을 깎아 세수는 올리지 못했지만 수염을 깎는다는 목적은 달성했던 세금이었습니다.

또한 소변세입니다.

AD 69~79년 로마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럽 최초로 유료 공중화장실을 만들었고, 소변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양털옷을 입었는데 소변에 있는 암모니아로 세탁하게 되어 소변을 모은 세탁업자에게 과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 하층여인에게 매긴 유방세, 18세기 영국 남자들에게 매긴 모자세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미간 관세문제로 생각한 세금은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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