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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정부예산 확보 잰걸음

최민호 시장 국회 방문 국토위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 접견
박형수 예결위원 예방 … 지역현안 예산 확보 협조 요청

  • 웹출고시간2025.11.13 15:42:07
  • 최종수정2025.11.13 15:42:0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최민호(오른쪽) 시장이 13일 국회에서 황운하 의원을 만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시정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의 정부예산 지원도 강조했다.

또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정부예산 반영과 협력을 강조했다. 한솔동 고분군은 지난 9월 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 안전·환경 등 표준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 시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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