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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부과

9천203건에 2억6천743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5.11.13 11:41:28
  • 최종수정2025.11.13 11:41:28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5년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9천203건, 총 2억6천743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도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돼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선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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