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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겨울엔 1시간 일찍 끝낸다"…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한시 운영… 평일 오후 6시 종료

  • 웹출고시간2025.11.13 10:49:53
  • 최종수정2025.11.13 10:49:5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이 동절기 해 짧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2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영동읍 내 8개 단속 구간의 평일 단속 종료 시간이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로 단축 운영된다.

ⓒ 영동군 홈페이지
[충북일보] 영동군이 동절기 일몰 시간 조기화를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 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평일 단속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동읍 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8개소로, △농협중앙회 △보림장(영동시장) △금성당 △현대쇼핑사거리 △중앙파출소 △영동역 △구 농협사거리 △영동웨딩타운 사거리에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예된다.

군 관계자는 "해가 짧아지는 동절기 특성을 반영해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단축 운영을 종료하고 기존 단속 시간(오전 8시~오후 7시)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고 기간 내에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740-3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문은 영동군청 누리집(https://yd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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