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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음식 쏟아 손님 화상… 법원 "업주에게 배상 책임"

  • 웹출고시간2025.11.12 17:29:21
  • 최종수정2025.11.12 17:29:21
[충북일보] 식당 직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화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손님 A(40대)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3천6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직원은 A씨가 주문한 음식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손님에게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고용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식탁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직원이 미리 음식을 내려놓고 서빙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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