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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지역 특수성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광역·기초 행정기능 수행 단층제 구조
인수받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재정 압박… 이 대통령 관계부처 검토 지시

  • 웹출고시간2025.11.12 17:51:29
  • 최종수정2025.11.12 17:51:29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단층제인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안건 관련 부처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재정 관련 세션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로드맵 마련과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에는 그 특수성에 맞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된 세종시는 현재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유지관리비 또한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종시가 인수받은 시설 유지관리비는 올해 약 1천200억 원 수준이며 2030년에는 2천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도시 완성 단계 진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 세입 감소 추세까지 겹쳐 가용 재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 887만 원의 6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 1천130만 원과 비교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시장의 건의시항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처음 개최돼 이번에 9회째를 맞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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