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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약취·유인 신고 시 최우선 출동

정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 엄정한 수사 기조 확립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 점검·셉테드 확대
학교보안관 등 활용 민관 협력 순찰 강화

  • 웹출고시간2025.11.11 17:09:13
  • 최종수정2025.11.11 17:09:13
[충북일보] 정부가 어린이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강화도 병행된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대책도 내놨다.

경찰,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셉테드)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은 2023년 190건, 2024년 157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187건으로 증가하며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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