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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한 외국인, 동료 재소자 책상으로 때려 형량 추가

  • 웹출고시간2025.11.11 17:02:07
  • 최종수정2025.11.11 17:02:07
[충북일보]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30대 외국인이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다른 수용자들이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36·한국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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