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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검토'… 13년 민간위탁 끝낼까

군 "의회 부결로 운영체계 재편 불가피"…재단 "절차 무시·재량 남용" 반발

  • 웹출고시간2025.11.11 16:49:34
  • 최종수정2025.11.12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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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올해 말 위탁기간 종료 이후 공원 운영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 한국관광공사 운영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
[충북일보] 13년째 민간에 맡겨 온 노근리평화공원이 분기점에 섰다. 영동군의회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은 직접 관리하고 기념·교육·전시 등 사업은 재단이 맡는 이원 운영체계(직영+부분 위탁) 전환을 검토 중이다.

군은 기존 위탁(2012년 개시, 순환적으로 재위탁·재계약) 만료에 맞춰 2026~2028년 3년 공개모집을 추진했으나, 의회가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제동을 걸었다.

위탁 범위에는 부지 14만3천981㎡, 연면적 4천628.87㎡의 핵심 시설(위패봉안관·다목적창고 포함)과 생태공원·합동묘역·서송원천 환경관리 구역, 그리고 공원 운영 예산으로 구매·관리하는 장비·구축물 등이 묶여 있었다. 운영비는 9억9천840만 원(국비 80%, 군비 20%)으로, 교육관 수입까지 포함하면 연 10억 원을 웃돈다.

군은 이번 '공개모집→부결→직영 검토'의 배경으로 예산 집행 책임의 모호성과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지도점검 지적(중복 집행 소지) 등을 들었다. 군에 따르면 합동묘역·생태공원 시설은 최초 위탁 시점엔 미포함이었다가 이후에 조성되며 편입됐지만, 재단이 실제 관리를 수행하지 않아 군이 별도 예산(기간제·시설비)으로 보완해 왔고 이 과정이 행안부 국고보조사업 지도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영동군 국악문화예술과 측은 "위탁 범위에 포함된 구역을 군이 따로 관리·집행하는 구조가 반복돼, 공개모집을 통해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으나 의회가 '시설은 공공이 직접 맡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아울러 군비 분담률 20%→25% 상향 제안, 시설 신규 편입에 따른 추가 관리비 요구(약 7천만~7천500만 원대)에 대해 "재정 여건과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단 측은 "올해는 관례상 재계약 시기였는데 군이 사전 협의 없이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이자 지자체 재량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설·사업이 분리되면 현장 대응이 느려지고 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서송원천·합동묘역·생태공원 등 경계 모호 구역의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재단과 영동군은 각각 별도의 법률 자문을 구했다. 재단은 영동군에 법률 자문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군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를 보류했다. 이후 재단은 행정안전부에 "영동군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받은 법률 자문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도 의견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회는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이 부결에 찬성했다. 영동군의회는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이 한 기관에 집중돼 예산 통제가 어렵다"며 "운영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 유지·보수는 공공의 책임"이라며 "군이 직접 관리하고, 전시·교육 프로그램만 민간에 맡기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핵심은 △집행 책임 분리 △중복 집행 차단 △예산 투명성 강화였다.

관건은 공백 최소화다. 이번 부결로 운영 시스템의 공백을 메워야 할 과제는 군으로 넘어갔다. 군은 "직영 전환 시 국악체험촌 운영 방식처럼 담당 팀장을 두고, 기간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급격한 인력 조정은 최소화하되 전환기 혼선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단은 "시설부 이관 시 내부 인력 재배치와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조직 충격을 우려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세 갈래다. △첫째, 절차 문제-재위탁·재계약 순환 관행과 '공개모집' 전환의 적법성. △둘째, 예산·책임 문제-위탁 범위 내 구역을 군이 별도 집행해 온 경위와 국고보조사업 지도점검 지적의 타당성. △셋째, 운영 공백 문제-내년 1월 1일 직영 전환 시 시설 관리 조직·매뉴얼·예산 라인을 어떻게 신속히 세팅하느냐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대표 평화기념시설이다. 1950년 7월 발생한노근리 사건 이후, 2004년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으로 위령 사업이 추진돼 191억 원을 들여 2011년 완공됐다.

13년간 이어진 민간위탁을 끝내고 '직영 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인 영동군의 결정이 효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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