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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찬밥신세' …충북 가입자 수 감소

통장 가입자 1년만에 6천62명 줄어
분양가 상승·부동산 규제 강화 등 원인

  • 웹출고시간2025.11.10 18:12:34
  • 최종수정2025.11.10 19:20:04
[충북일보] 아파트 분양시장 시세차익 기대가 줄면서 충북지역 청약통장 열기도 다시 시들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까지 겹치면서 청약의 장점이 사실상 사라졌다.

청약 무용론이 수도권을 넘어 충북지역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충북의 가입자 수는 68만5천526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69만1천588명)보다 6천62명이 줄었다.

통장 유형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68만6천892명, 청약예금 6천129명, 청약저축 4천502명, 청약부금 1천86명이었으며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런 상황은 세종지역도 별반 차이가 없다. 세종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9만 3천605명으로, 올해 3월 말까지 3천866명이 해지해 18만 9천585명이 가입자로 남아 있다.

이는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충북의 민간아파트 84㎡당 분양가격은 5억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전년 동원 대비 18.57% 상승한 수치다. 세종도 6억3천547만원으로 올랐다.

전국 m²당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2.60%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66% 상승한 798만원이다.

세종은 726만원, 충북도 591만원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청약시장 침체는 단순히 경기 탓만은 아니다.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축소, 수도권 중심의 규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약제도에 대한 구조적 신뢰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해지보다는 유지가 낫다"고 강조한다.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청약 가점에 유리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종류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이 가능하다. 자녀가 통장을 넘겨받아 납입 이력과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상속인은 세대주여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해지해야 한다.

증여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할 수 없으며,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개설한 청약예금·청약부금에 한해 증여가 허용된다. 최근에는 세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최근 가입자는 증여가 불가능하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통장을 증여한다면 동일 가구 내에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는 세대원이 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자녀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자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일 때 가능하다. 아울러 증여 역시 자녀가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돈만 있으면 굳이 청약을 하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며 "청약시장은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현금 부자들의 경쟁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태희기자 chance0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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