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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32개 마을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대응

  • 웹출고시간2025.11.10 17:51:00
  • 최종수정2025.11.10 17:51:08
[충북일보] 영동군 일부 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 판매가 허용된다.

충북도는 11일부터 인구 고령화와 교통시설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영동군 일부에 이 같은 판매가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조처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협중앙회나 조합이 점포 경영자로서 차량을 이용해 '냉장·냉동 포장육'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단 점포 경영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 '충북도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축산물 이동 판매가 허용된 곳은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심천면·용산면 소재 32개 마을이다.

인구 급감과 고령화를 겪는 이들 마을은 반경 5㎞ 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이 없다. 교통시설 이용에도 불편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과 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축산물 이동 판매 허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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